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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최저임금,적용시기 언제인지 알아보자

2019년 최저임금이 발표되었습니다. 2019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10.9% 이고 시간급 8,350원입니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 주당 유급주휴 8시간을 포함하여 월 환산액 1,745,150원으로 계산된다고 합니다.


2019년 최저임금 적용시기

2019년 최저임금 적용시기가 궁금하실텐데요.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하여 2019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고 하네요.




오늘도 뉴스를 보는데 인건비가 너무 올라 폐업하는 가게가 늘었다고 보도를 하더군요. 특정 매체들이 그렇게 보도해서 사람들 인식이 최저임금을 올리면 안좋게 유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19년 최저임금이 2018년에 결정이 되었을뿐이지 아직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인건비가 올라서 가게를 운영하기 힘들다고 하는건 좀 억지인 것 같네요. 학생들 돈이 없어서 김밥이나 간편식품만 사먹으니 편의점 매출만 늘고 있다는 생각은 안하는 것 같습니다.



요즘 경기가 어려운데 내년은 임금이라도 조금 오르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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