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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적성검사 연기 신청, 갱신하는 방법

운전면허증에 적성검사 기간이 적혀있는 사실 알고 계실 텐데요. 너무 바빠 이 기간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보지 않고 갱신기간을 놓치면 과태료 혹은 면허 취소를 당할 수 있는데요. 아무리 바빠도 꼭 챙겨야 하는 게 바로 운전면허 적성검사입니다. 그런데 일정이 맞지 않은 경우 적성검사를 연기 신청할 수 있다는데요.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자격 요건 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운전면허 갱신은 건강검진, 운전 가능 여부에 대한 적성검사인데요. 운전면허증 발급 이후 10년 뒤 첫 적성검사가 이루어집니다. 65세 이상의 경우 5년 주기로 받기로 법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운전면허 취득 기간에 대해서도 조금 다른데요. 2011년 12월 8일 이전 취득, 1종 운전면허는 7년 주기, 2종은 9년 주기입니다. 본인 운전면허증에 적혀있으니 잘 확인하시면 됩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연기 신청을 하는 방법은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https://www.safedriving.or.kr/main.do)에서 가능한데요. 인터넷으로 연기할 수 있는 자격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현재 해외 체류 중인 사람만 가능하고요. 이 외에는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연기에 대한 수수료는 2,500원입니다. 신청하면 연기 완료가 됩니다. 본인이 해외 체류자가 아니라면 이 방법으로는 연기 신청할 수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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